「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23. 7. 3. 체결) 후속조치로 공동현안 및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4개 특별자치시·도(강원·제주·세종·전북) 간 특별법 개정 공동 대응 및 실질적인 특별자치 제도개선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속 협력
4개 특별자치시·도(강원·제주·세종·전북) 간 특별법 개정 공동 대응 및 실질적인 특별자치 제도개선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속 협력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원을 포함한 제주, 세종,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 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3일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4개월여 만에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로 출범하게 됐다. 출범식 당일에는 특별지방정부 모델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것을 4개 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으로 결의하여 앞으로의 상호 간 지속적인 협력·연대 실천하기로 했다. 협의회의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특별자치시도 출범 순에 따라 가장 먼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맡아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연 2회(3월·9월)의 정기총회와 필요 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협약체결 사항과 제도개선 활동, 특별자치제도 위상 제고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각 시·도별 중점과제 등에 대해서도 상호 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서 담지 못했던 재정, 행정, 교육, 산업에 있어 보다 강력한 권한을 이양 받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협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