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막는다…‘클린페이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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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막는다…‘클린페이 시스템’ 도입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3.12.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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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주)페이컴스와 업무 협약 체결…공사 대금 체불 원천적 차단
부도, 파산 등 위기 발생 시 계좌 압류 방지해 근로자 임금 등 안정적 지급
선도적 행정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 투명한 자금 집행 프로세스 구축 등
지난달 28일 영등포구청장실에서 ‘신한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성현 신한은행 부은행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정세창 ㈜페이컴스 전무. 사진=영등포구 제공 
지난달 28일 영등포구청장실에서 ‘신한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성현 신한은행 부은행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정세창 ㈜페이컴스 전무. 사진=영등포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신한 클린페이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해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을 뿌리 뽑겠다고 5일 밝혔다.

 ‘클린페이 시스템’은 신한은행에서 개발한 신개념 대금 지급 시스템으로, 체불방지 특수목적용 자금관리 시스템과 채권신탁 제도를 연계한다. 공사 대금 채권은 신탁 계정을 이용함으로써, 공사 업체의 부도, 파산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건설업체의 계좌 압류와 관계없이 건설 근로자의 임금,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 등이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이에 구는 지난달 28일 구청장실에서 신한은행, ㈜페이컴스와 함께 ‘신한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박성현 신한은행 부은행장, 정세창 ㈜페이컴스 전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 기관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원활한 공사 대금 지급 등을 위해 △영등포구청은 공사 대금 등 지급 청구 승인, 승인된 청구 내역 대금 지급 △신한은행은 지급 시스템 업무 총괄 △(주)페이컴스는 클린페이 시스템 업무 총괄 등을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구는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보다 투명한 자금 집행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클린페이 시스템이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을 이끌고 건설업계에 활기를 돌게하는 윤활유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행정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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