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강서구청장,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온 힘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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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온 힘 다할 것”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3.12.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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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공개
5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서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개최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5일 오후 7시 30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강서구 제공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5일 오후 7시 30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강서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근원적인 해결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확충할 예정이지만 구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고 말했다.
 구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찬양 강서구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구는 지난달 20일부터 닷새간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61명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우선매수권 행사 및 양도, 피해자 대출 기준 완화, 법률상담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현재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구는 오랜 소송 과정에서 겪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전세피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송 비용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접수, 경매 과정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률상담 지원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각 사례에 맞는 전자소송법 교육 진행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을 호소했다.  진 구청장은 피해자들의 모든 질문과 건의사항에 직접 답변하면서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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