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마무리·입법 작업 추진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2차 개정을 마친 직후 3차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시군 및 도 실국 등에서 제안한 300여 건의 과제 중 중장기 검토 과제 등을 제외한 70여 건의 3차 개정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과제 선정을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 도의회 의원, 강원연구원과 도내 대학 등이 참여하는 13개 실무단(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총 39차례의 회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번 3차 개정은 지난 2차 개정에서 반영된 4대 규제혁신 특례(산림, 환경, 군사, 농지)의 바탕 위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 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특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특례,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특례와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치권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주요 입법과제로는 먼저, 미래 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를 위한 기업유치‧첨단산업 육성 특례, 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유입 특례와 폐광‧동해안권 등 권역별 지역특화발전 특례가 눈에 띈다. 한편, 원격의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등 주민불편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특례도 빼놓지 않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