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전화 연락 안 되는 경우 주소지로 방문
쉽게 안내 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환급신청서 접수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최근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초과 납부 또는 이중 납부 등에 따른 지방세 환급 대상자에게 매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우편함을 확인하지 않거나 안내문을 보더라도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 같은 서비스를 추진했다. 구는 65세 이상의 지방세 환급 대상자 중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 환급금 발생 사실과 환급받는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환급신청서를 접수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