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병원옆·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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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병원옆·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4.01.30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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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임대 형식, 2027년 첫 입주 목표
한 서울시민이 롯데월드타워에 올라 강동구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서울시가 고령자를 위한 새 임대주택 공급 모델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해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4월부터 본격 행정절차에 들어가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어르신 주거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전체 주택 호수의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유동 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구체적으로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과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시가 경희의료원이 인접한 동대문구 회기동 일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총 204호(공공임대 28호·민간임대 136호·분양 40호)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는 규제 완화 혜택을 준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 사업성이 확보된다.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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