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41)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3년도 함께 선고했다.
안씨는 20년 전부터 신모씨와 형동생 사이로 가까이 지내며 서로 집도 자주 왕래해 왔다. 안씨는 2012년 11월에도 신씨의 집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다가 신씨가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안씨는 신씨가 잠든 틈을 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신씨의 9살 난 딸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또 유사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고 따라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신양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고, 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실형으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안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자신을 따르던 9살 어린이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