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검사 등 고려하면 군 복무 생활 유지 어려워”
[매일일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는 현역병 입영이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김모씨(28)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초등학교 시절부터 캐나다 등에서 외국생활을 해온 김씨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과 퇴학을 반복해오다 2006년 4월 성인 ADHD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집중력 저하와 충동성, 대인관계 어려움 등 전형적인 ADHD 증상을 보여온 김씨는 2007년 4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이를 비관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2012년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뒤 입영통지를 받은 김씨는 ADHD로 군대 생활이 힘들다며 입영 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약물치료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김씨가 ADHD 진단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현역 입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학병원의 심리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군 복무 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김씨가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ADHD를 낫도록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약물치료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