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 학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3∼5세 유아의 학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3∼5세 유아로 공립유치원 유아는 입학금·수업료가 면제되고 월 6만원, 사립유치원 유아는 22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유치원 정규 과정 이후 이뤄지는 방과후 학습에 참여하면 공립은 월 5만원, 사립은 7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해당 유아가 이미 학비를 받고 있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적으로 지원받게 된다.그러나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거나 인터넷(www.bokjiro.go.kr)으로 신청해야 된다.방문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032-420-8254로 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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