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기대”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올해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 내 조합 임원들의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교육 대상은 관내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임원(조합장, 추진위원장, 이사, 감사 등)이다. 이들은 조합(추진위) 최초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 때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온라인)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세무 과목은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2시간), e-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11시간), e-정비사업 공공지원 실무(8시간) 등이다. 아울러 구는 조합설립인가 조건으로 ‘서대문구 정비사업 아카데미’(오프라인) 교육을 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