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추심 제동…“채무통합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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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추심 제동…“채무통합조회 확대”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3.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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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증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통신 채권 추심 완화 방안도 마련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친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부당 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 및 통신 채무 통합 조회 서비스’를 출시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부당 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 및 통신 채무 통합 조회 서비스’를 출시한다.

금감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전한 채권추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 및 통신채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한다. 현재 금융 및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 및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원의 ‘크레딧 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통신채권과 관련 전화 등으로 채권 변제를 요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시키는 등 부당 채권추심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 등에 채권추심회사 및 통신사 등과 협의하여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소비자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대해서만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등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그 외 단기카드대출이나 채권 양수도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채권 및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다. 대출채권 및 장기카드대출의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3개월이 소요돼 신속한 조회가 어렵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출 등에 대해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때 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한 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부당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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