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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길수 기자]용인시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무질서한 불법 광고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 는 영업 관련 인․허가(신고 포함)부서에서 행정 처리 시 간판 설치에 대해 광고물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인․허가함으로써 불법 간판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영업주는 영업하기 전 간판 설치 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 허가(신고)를 받아야하지만 법 인식 부족으로 간판을 무단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 조치에 대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처분에 대한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용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를 실시한다.시 관계자는“앞으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도입은 물론 간판표시계획 제출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와 더불어 사전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