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DLF  2심 판결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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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DLF  2심 판결 상고 결정"
  • 서효문 기자
  • 승인 2024.03.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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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군 마련 법적쟁점 불명확한 부분 남아" 상고 이유 설명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 상고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 상고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행정 9-3부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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