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상대 징계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 승소…윤석열 징계보다 과중 넌센스
[매일일보]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 소신을 무리하게 강행했던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40·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해 내려진 '정직 4개월'의 중징계는 지나치게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故윤중길 진보당 간사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임 검사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죄 구형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에서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검찰 상부는 임 검사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다른 검사에게 구형을 하도록 직무이전명령을 했지만 임 검사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해당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정 출입문을 잠금 채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후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을 결정했다. 임 검사는 이후 "무죄 구형이 적법하다고 믿어 직무이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 백지 구형은 법적 근거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임 검사는 "검찰청법상 직무 이전 지시는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봐야 하므로 담당 부장검사의 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자체와 백지구형 명령은 적법하지만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수사 과정에 외압의혹을 제기하는 등 '항명 파동'으로 경질되었던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직 1개월이었던 점을 예로 들면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파급력 면에서 윤석열 지청장건 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임은정 검사 건에 더 큰 징계가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윤석열 전 지청장은 국가정보원 전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진한2차장 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조영곤 검사장에게 보고했지만 동의받지 못하자 자신의 책임으로 체포를 강행했고 이후 이와 관련해 논란 과정에 상부로부터의 외압을 느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