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부터 K대 체육학과 교수로 일해온 김씨는 2007년 1∼5월 제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그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9년 6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씨는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제자 1명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2009년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으며 이후 2010년 진행된 상소에서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측의 늦장 대응으로 김 씨는 해임 처리가 늦어지자 김 씨는 이를 빌미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임금 58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K대 징계위원회는 김씨가 2007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2009년에서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며 뒤늦게 2010년에서야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결국 김씨의 해임 처분은 취소됐다. 이후 김 씨는 2010년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에 따라 K대 인사규정으로 당연퇴직 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결정을 받았다가 취소된 2010년 초부터 대법원 판결로 당연퇴직된 2010년 중반까지 임금 58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임금 지급 소송을 맡은 이 판사는 “김씨가 당시 유죄 판결로 수감된 상태여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김 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교원 신분이 유지된 이상 직무수행과 무관한 본봉과 근속수당, 상여 등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며 근로 제공 없이 단순히 근로자 지위로 발생하는 임금은 있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