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조카 자매 성폭행, 출산시킨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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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조카 자매 성폭행, 출산시킨 삼촌
  • 하병도 기자
  • 승인 2014.02.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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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조카 건으로 10년 징역중 13살 조카 건 8년 추가
[매일일보] 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인면수심’의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친조카(당시 15살)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그의 동생(당시 13살)에게도 몹쓸 짓을 해 출산케 한 것으로 드러나 가중 처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3일 친조카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친조카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해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피해 조카의 언니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A양과 동생 B양은 충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부모, 미혼인 삼촌 김씨와 함께 생활해왔으며 부모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자매는 자연스럽게 김씨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던 중 2011년 11월께 김씨는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타 완강히 거부하는 A양을 무참히 성폭행했고 B양 역시 김씨의 표적이 돼 언니와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런 사실은 김씨의 성폭행으로 임신 8개월에 접어든 A양의 배가 불러오자 이를 이상히 여긴 학교 담임교사에 의해 비로소 드러났다. B양도 언니와 마찬가지로 김씨에 의해 임신을 한 상태인 것이 뒤늦게 확인됐지만 만삭의 몸이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임산과 출산 외에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의 크기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김씨의 죄를 마땅히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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