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거주’ 요건 폐지로 서울시 모든 산모, 난임부부 지원
산후조리경비지원·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 유지, 출생아 당 100만 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횟수 22회→25회로 확대· 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
산후조리경비지원·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 유지, 출생아 당 100만 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횟수 22회→25회로 확대· 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후조리경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요건에는 ‘서울시 6개월 거주’라는 제약이 있어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 및 출산 산모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주기간 제한 요건이 전격 폐지됐다.
바우처는 △산후도우미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한약조제·건강식품 구매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서울맘케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최대 110만 원까지, 시술 종류도 제한 없이 총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세부 지원 금액은 44세 이하 난임자는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이다. 45세 이상은 신선배아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