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출범 2년 지났지만 권한이양 미흡
재건축 행정절차 간소화·자체 도시발전계획 수립 기대
중첩규제 개선, 재정특례확보 등 실질적 권한이양 반영 건의
재건축 행정절차 간소화·자체 도시발전계획 수립 기대
중첩규제 개선, 재정특례확보 등 실질적 권한이양 반영 건의
매일일보 = 김천만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7일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 개최된 현장간부회의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급 도시이고 특례시 승격 2주년을 맞이했지만 실질적 권한 이양이 미흡해 이름만 특례시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체적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51층 이상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도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