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5일 하루 ‘경고 파업’
상태바
철도노조, 25일 하루 ‘경고 파업’
  • 민성아 기자
  • 승인 2014.02.25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레일 “절차상 ‘흠’ 있는 불법…엄정 대처”
[매일일보] 전국철도노조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에 맞춰 민주노총과 연대해 25일 오전 9시부터 하루 총파업을 실시했다. 이날 파업은 민주노총이 박근혜정부 출범 1주년에 맞춰 추진한 ‘2·25 국민파업’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 2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2·25 경고파업 결의 서울지구 철도노동자 야간총회에 참석한 철도노조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철도구조조정 중단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노조는 전날 “노사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열었지만, 사측의 무성의와 교섭 해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2013년 임금 및 현안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필수유지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은 25일 지정된 시각에 따라 1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조합원들에게 밝혔다.이에 따라 교대근무자 및 일근자는 오전 9시, 교번 근무자 중 열차승무원 및 광역 전동차승무원은 오전 4시, 고속 및 일반기관차 승무원은 오전 9시에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이 1800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함에 따라 여객열차는 100% 정상 운행됐지만 화물열차는 25일에 한해 중요한 화물을 제외하고는 운송을 하지 않았다.전날 교섭에서 사측은 ‘파업철회’와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 수용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방만경영 정상화 방안’은 △근속승진 폐지 △퇴직금 산정식 변경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격차 확대 △후생복지제도 변경 등 단체협약 개정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사측은 이와 함께 △2013년 임금동결 △징계 최소화 불가 △가압류 철회 불가 △1인 승무는 시행일을 확정한 상태에서 노사공동으로 시범운행 진행 검토 가능 △화물 출발검수 통합 운영은 시행하되 필요시 교육은 진행 △계획전보(강제전보)는 노조와 협의 하되 시행한다 등의 요구안도 제시했다.이에 대해 철도노조 이영익 중앙쟁대위원장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최연혜 사장은 교섭장에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탄압으로 노조무력화만 시도하는 사측에 맞서 1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한편 철도노조의 경고파업에 대해 코레일은 “지난해 불법파업에 이어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노조가 또다시 조합원들을 정치 불법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번 파업도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흠이 있는 불법 파업인 만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