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 위한 절차개선 시행
[매일일보김길수 기자 ]용인시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건축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를 개선하여 3월 3일부터 시행한다.건축법에 의하면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 합격하여야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사용할 수 있다.그동안 용인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를 민원인이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기 전에 용인지역 건축사회에 접수한 후, 지역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해왔다.그러나 검사업무 대행 건축사가 검사기간을 지키지 않고 지연하는 사례가발생하고, 일부 건축사는 위법사항이 있어도 시에 보고하지 않고 눈감아 주어 징계를 받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이번에 사용승인 절차를 개선했다.주요 개선내용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사용승인신청 전에서 사용승인 신청 이후에 하도록 하고 검사기간을 3일 이내로 제한했다.또한 업무정지 건축사나 업무처리 기간 미준수 건축사의경우 6개월 동안 현장조사 업무 자격을 제한하고 해당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에 참여한 모든 건축사들은 현장조사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업무대행자 선정자격을 대폭 강화했다.시 관계자는 절차의 변경으로 인한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업무 대행 건축사의 지정요청 시 사용승인 신청 접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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