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신한銀 이어 KB국민도 15일부터 절차 돌입
‘차등 배상 철회’ 국민청원 등장 “협상 난항 전망”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지난달 말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이하 ELS) 손해 자율배상이 시작된 가운데 해당 조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콩 ELS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이 등장, 협상 난항이 예고된 상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5일부터 홍콩H지수 ELS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국민은행의 ELS 판매액은 약 8조여원으로 시중은행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관련 배상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 비율 확정 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된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앞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 기존 고객 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측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 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타 은행들은 이미 자율 배상을 진행 중이다. 하나·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4일 자율 배상을 진행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 12일 자율 배상 절차 안내를 시작했다. NH농협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 구성 단계를 거쳐 피해자와의 협의에 나설 방침이며, SC제일은행은 오는 18일 ELS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ELS 손해 관련 자율 배상이 본격화됐음에 불구하고 순탄한 행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권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 배상안 철회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다. 해당 청원은 약 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가입자들은 청원 이후에도 진척이 없을 경우 단체 소송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는 홍콩 ELS의 경우 사실상 피해 배상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금융권의 이견이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권고로 인해 은행들은 차등 자율 배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입자들은 피해 차등이 아닌 원금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지난달 차등 배상을 골자로 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기준안을 토대로 배상을 진행하는 은행과 원금 보상을 주장하는 가입자들간의 줄다리기로 ELS 사태 마무리는 예상외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1일 분쟁조정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해당 기준안은 ▲20~40% 수준의 판매사(은행‧증권) 기본배상비율 ▲3~10%의 공통 가중 배상비율 ▲45%의 투자자(가입자) 배상 가산‧차감 등 요인으로 구성됐다. 이는 판매사 일방의 책임(100%)과 투자자 일방의 책임(0%)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배상안이다. 금감원 측은 실제 배상비율은 대부분 20~60% 범위에 분포될 것으로 본다.
현재 은행별 홍콩 ELS 취급규모는 KB국민은행 8조1200억원, 신한은행 2조3600억원, 하나은행 2조700억원, NH농협은행 2조600억원, SC제일은행 1조2400억원, 우리은행 400억원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있었음에도 선량한 소비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금융사고의 반복과 커지는 피해규모의 원인이 금융권의 형식적인 면책용 소비자보호 판매절차와 내부통제부실 및 금융당국의 관리소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만큼 과거사례보다 가중된 배상과 징벌이 적용되어야합니다.은행권이 두번다시 유혹에 넘어가지 못할 처분이 반드시 행해져야 합니다!!자율배상 전에 가해자쪽으로 기울어진 배상기준안을,불안전판매로인한 계약취소로 원금전액배상 기준에서의 가감으로 전면 수정하십시오!!
17만명이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은행 금감원 모두 공범입니다
은행건물 청소할머니까지 전문투자자로 가입시킨 은행은 불완전판매 인정하고 전액배상해야 합니다
이번에 바로 잡지 않으면 높은 수수료 맛을 본 은행은 또다시 상품이름을 바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겁니다
그동안 그래왔듯이요
우리 후손들의 안전한 금융을 위해 탐욕스런 은행과 맞서야합니다
소중한 국민청원 동의 클릭 한번이 미래를 바꿉니다
선진국에서 팔 수도 없는 상품을 은행에서 팔 수 있게 허락해주고 금감원은 관리 감독 소홀하게 해서이 엄청난 피해자를 만었다
은행에서 과징금
받아서 피해자들게
나눠 줘야 한다
피해자는 사기 당해서
사지로 몰렸는데
과징금을 국고반입은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금감원에 관리부실로
1금융을 믿고
신탁상품인줄 알고
가입한 고객자산
돌려주세요
배상안 철회
사기계약 계약취소 전액배상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 은행은 예적금만 해야 되는 곳인데 왜 그런 위험한 상품을 팔았는지.
위험한 설명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절대 10원도 가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금감원은 19년에 폐지했던 상품을 다시 허락해줬는데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미스터리 쇼핑도 딱 한 번 했는데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대로 되도록 관리 감독이 됐으면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이건 은행 직원들 조차도
제대로 알고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본인도 제대로 모르는 상품을 금융 문맹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