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출생 후 1년 이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자택에서 수령
출생 후 1년 이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자택에서 수령
매일일보 = 윤동은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과 소망 등이 기재된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아기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택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정문수 민원실장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아기 탄생의 기쁜 마음을 추억으로 간직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색다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곡성군은 이 외에도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 효과로 곡성군 출생아 수는 2022년 44명에서 2023년 62명으로 40%가량 증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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