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대폭 개선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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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대폭 개선 ‘정규직 전환’
  • 유원상 기자
  • 승인 2014.03.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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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적용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 휴가비 등 지급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종로구는 올해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11일 구에 따르면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함으로서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종로구에는 공원?녹지 등 21개 부서, 51개의 사업에 총 286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지난해 이들의 임금은 최저 월 113만4000 원에서 최고 월 275만 원까지로 평균 147만7000원이었다.종로구는 올해 구 자체적으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임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OECD 최저임금 권고안을 적용해 근로자 월 평균임금(247만원)의 50%에 해당하는 월 123만5000원으로 임금 현실화 기준금액을 산정했다.OECD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를, EU는 60% 수준의 최저임금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38% 에 그치는 수준이다.
종로구는 월 급여가 123만5000원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129명에 대해 1월부터 급여를 상향 지급하며, 차액은 구비로 지원한다.또한 2015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서울시 물가가중치 4%를 더한 금액으로, 2016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서울시 물가가중치 8%를 더한 금액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왔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55세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적과 직무능력 태도 등을 개인별 평가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계획이다.정규직 전환자는 호봉제 적용을 받으며 급식비 월 8만원과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을 예정이다.이에 따라 전환대상자 1인당 연간 약 720만원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며, 2014년 상반기에 우선 5명을 전환할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안정하고 어두운 사회분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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