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식 등 놓고 이견…민변 “국정원 지휘라인·검찰도 수사해야”
[매일일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2일 유우성(3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수사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이견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씨는 이날 오후 1시45분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 사무실에 들어간 후 1시간 30분만에 검찰청을 빠져나왔다.유우성씨가 12일 오후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유씨가 이번 증거조작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 참고인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빨리 끝난 조사였다.조사가 끝난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씨 변호인은 “검찰이 문서위조로 범죄를 한정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변호인은 “국정원 지휘라인과 검찰(공안부)이 수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하지만 검찰(진상조사팀)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