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종 전 고흥군수, 직권남용·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전남 고흥군의 공익사업을 빌미로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70) 전 고흥군수가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고흥군수로 세 번이나 연임했던 박 전 군수에게 내려진 무거운 법의 심판이다. 지난 20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박 전 군수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고흥군의 공익사업인 수변 노을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서 토지를 매입해, 이를 개발업자에게 낮은 가격에 넘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박 전 군수는 주민들에게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압력을 가해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면서 헐값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고흥군은 상당한 재정적 손해를 입었다. 또한, 박 전 군수는 2017년 정기 인사에서 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위해 임의로 근무 성적평가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지적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박 전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