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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전교조는 29일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합헌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당국은 현재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심야교습과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학부모와 학생, 학원장·학원강사들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전교조는 "현재 각 시도별로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을 정당하다고 본 이번 판결은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의 원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더라고, 그것이 학생의 인권과 건강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며 "강제적 단속 이전에 관련 당사자들이 헌재의 판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