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없었어도 피해 주장 직원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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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없었어도 피해 주장 직원 해고는 부당”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4.03.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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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혐의’ 男고용주에 벌금 50만원
[매일일보] 실제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여직원을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렵다’며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하 고평법)로 기소된 A회사 운영자 원모(41)씨에게 원심처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씨는 2012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웹디자이너 김모씨를 고용했다. 3주후 이들은 저녁 회식을 마치고 나서 잠자리를 가졌고, 이때부터 원씨는 일터 안팎에서 김씨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이에 김씨는 원씨가 자신을 성희롱한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화가 난 원씨는 ‘법정 시비의 예고로 신뢰관계에 문제가 발생해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며 김씨를 해고했다.
 
재판부는 “원씨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김씨를 바로 해고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원씨는 “김씨와 개인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관계에 있었다”며 성희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관계 다툼이 해고 조치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고평법 14조2항은 실제 피해를 본 근로자뿐 아니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씨의 언동이 성희롱이 아니고, 원씨가 되레 김씨에게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주장 제기를 이유로 김씨를 해고한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씨는 지난해 12월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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