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기부·국립과학수사원·KISA 손잡아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에서는 과기정통부·금융위 등 기존에 관련 협약을 맺었던 기관 외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가 참여하면서 협업 범위가 확장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금감원과 국과수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받아 AI 모델 학습이나 성능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로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국과수에 제공하고, 국과수는 이를 비식별화(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처리하는 과정)해 민간에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과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데이터 가명처리와 안전조치 이행을 돕는다. 정부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통신·금융업계의 협력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통신·금융업계가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은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