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미국 대선 이후 거세질 중국 통상 공세에 국내 산업계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대중 통상 공세가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118대 미 의회 개원 이후 9개월 동안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은 총 376개였다. 118대 의회는 대중 견제 법안 발의에서 116대(476건), 117대(432건) 의회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방의회에서 검토 중인 주요 대중 견제 수단은 △고율의 관세 조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수출 방지 등이다. PNTR 지위는 미국이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다. 미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및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그간 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전기차, 조선·해운, 철강·알루미늄 등의 전략 품목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의회는 또 중국 제품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발동하고,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는 중국산 수입품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입증 기준을 WTO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 요건보다 완화해 더 쉽게 발동할 수 있게 한 조치다. 중국의 WTO 가입 당시 도입됐지만 2013년 폐기됐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는 대통령의 권한뿐만 아니라 정책 의제 설정권자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선거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