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여만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판결
[매일일보]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윤길자 씨(69·여)에게 부과된 세금 1억5000여만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윤 씨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 1억507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윤 씨는 빌라를 사기위해 9억원을 빌린 것이었고 이후에 다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새로 산 빌라로 이사한 뒤 류 회장이 윤 씨를 대신해 이전 빌라를 팔았다”며 “류 회장이 매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 돈을 윤 씨 계좌로 입금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씨가 빌라를 처분해 빌린 돈을 변제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내용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02년 여대생 하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행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2007년 풀려났지만 당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2013년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