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산정시 교통비·식대·정근수당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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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산정시 교통비·식대·정근수당 넣어야”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4.03.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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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따른 하급심 판결 주목
[매일일보] 육아휴직 급여에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 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선고한 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강 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고용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급된 급여에 교통·식대 보조비, 효도휴가비, 정근수당 분이 빠져 있자 당초 산정한 급여를 취소하고 새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현행법상 통상임금의 40%를 주도록 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것이었다. 고용지청은 당초 산정한 54만원이 적정 지급액이라고 한 반면, 강씨는 9만원을 더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해 말 “정기적으로 사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승패가 갈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대로 교통·식대보조비와 1년에 두 번 나온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설과 추석에 재직자들에게 주는 효도휴가비는 제외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는 육아휴직급여로 매월 6만원 가량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수당들을 포함해 달라는 강씨의 청구를 거부하고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고용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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