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대상 '행복홈케어' 사업 추진
방충망・잠금장치・등기구・스위치・경첩・방문 손잡이・수전 등 교체
방충망・잠금장치・등기구・스위치・경첩・방문 손잡이・수전 등 교체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관내 1인 가구 내 간단한 소모품 교체와 잔고장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일명 ‘행복 홈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의 1인 가구(단독, 다가구, 연립, 빌라 등) 구민이다.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해당된다.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거주자는 제외된다. 단,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하다. 수리 항목은 방충망, 잠금장치(도어 록), 등기구, 스위치, 콘센트, 경첩, 방문 손잡이, 수전, 화재·가스누출 경보기, 소화기 등이다. 시공 및 부품비로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초과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