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일 건설사 간부에게 무상으로 집수리를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리시청 국장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집 수리가 실제 무상으로 이뤄졌는지, 그 대가로 건설사에 어떤 편의를 줬는지 등 유죄 입증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 구리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를 총괄하면서 업무 편의 대가로 1천450만원 상당의 자택 지붕을 무상으로 수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붕 수리비를 810만원으로 봤고 문제가 불거진 뒤 김씨가 두 차례에서 걸쳐 시공업체에 500만원을 지불한 점 등을 고려,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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