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편의점 등 저숙련자 고용 사업장 ‘인건비 부담’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상승한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던 소상공인업계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계는 최저임금 상승이 영세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며 부담이 커졌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같은 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을 꾸준히 주장해온 요식업과 숙박업, 편의점 등의 업주들은 이미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입장이다. 이들 업무가 상대적으로 저숙련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고강도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생산성은 낮아 현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미용업계는 근로와 교육이 병행되는 업의 특성을 감안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