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주민..."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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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주민..."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4.08.1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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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수수료 감면 혜택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양평군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

13일 양평군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항은 피해 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등록전환·분할·현황·경계복원 측량 등이다."고 밝혔다.
양평군 청사
양평군 청사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호우, 자연재해 등 피해 사항 입증을 위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 등을 제출한 주민은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지원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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