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수수료 감면 혜택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양평군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
13일 양평군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항은 피해 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등록전환·분할·현황·경계복원 측량 등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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