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결혼한 뒤 연수원 동기인 C(29)씨와 바람을 피운 A씨의 아버지는 "숨진 B씨 측이 합의 내용을 위반해 결국 아들이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으니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며 지난해 11월 B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는 A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전 부인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A씨 측이 지난해 8월 B씨 가족에게 위자료로 건넨 것이다.
앞서 A씨의 아버지는 B씨 쪽에서 위자료를 요구해 현금 5000만원과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줬다며 "B씨 어머니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어머니가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뒤 1인 시위를 하는 등 양측 간 합의 내용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아들이 지난해 10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에 의해 파면됐다"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 어머니 측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연수원에 진정을 내고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한 것은 A씨가 아니라 불륜 상대였던 연수원 여자 동기생 C씨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A씨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동기 연수생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부인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고인의 죽음에 이혼종용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이미 연수원조사시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물론 파면된 전남편이 기혼사실을 숨기고 연수원내에서 행동한점은 분명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고인은 남편보다 선행되어왔던 내연남과의 불륜이 있었습니다. 이런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자 가정불화는 물론 사돈과의 갈등, 미혼이었던 내연남에게 약 2년간 기혼사실을 숨긴 죄책감, 그리고 남편의 외도가 발각되었을시 자기는 지고지순한양 남편의 외도 에대해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법연수행신분의 약점을 이용해 남편을 궁지로 몰아넣던중 본인의 선행된외도가 발각되자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무척괴로워했고
자주 죽고싶다는 표현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것입니다. 지금세상에 어떤부인이
남편 바람폈다고 자살을 합니까? 유족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이란 얘기죠?
그리고 어떤 네티즌이나 국민이 부인이 먼저 외도를 했는데 아무리 사법연수생이지만
남편이 외도했다고 남편만 나쁜놈이라고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여론몰이를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치부는 숨긴채 이게말이 됩니까? 사법연수생 신분이 아니면 누가 관심이나
갖을까요? 중고나라유품 판매도 유족의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말이 됩니까?
당시 파면에 동참하고 1인시위했던 순수네티즌들은 현재 유족에게 대국민사기극, 자기들을 속여 파면에 이용했다고 하며 유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사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세한내용 확인 하시려면 blog.naver,com/0319am으로 가시면 모든 증거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보시고 글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