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화성시 24세 청년 신청
행복화성지역화폐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지원
행복화성지역화폐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지원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화성시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3분기 신청대상자는 1999년 7월 2일생부터 2000년 7월 1일생이다. 신청은 금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가능하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2024년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