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전년보다 2~7% 이상 늘리는 법인 대상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지난 2012년 수입금액이 3000억원 미만인 법인 가운데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2~7% 이상 늘리는 법인은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사업연도 매출액 및 올해 일자리창출 비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당초 국세청은 지난달 계획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더 많은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 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2012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이 올해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도보다 2% 이상, 매출 300억~1000억원 미만 기업은 4% 이상, 매출 1000억~3000억원 미만 기업은 7% 이상 늘리면 지원 대상이 된다.올해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할 때 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즉 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일반 근로자 1.5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