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안전신문고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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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안전신문고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황기연 기자
  • 승인 2024.09.0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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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빈발하는 5개 유형 신고 가능
사진=광양시, 안전신문고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사진=광양시, 안전신문고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매일일보 = 황기연 기자  |  광양시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신문고에서 ‘가을철 재난ㆍ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ㆍ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ㆍ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다. 신고 유형은 총 5개로 가을철 빈발하는 신고와 최근 이슈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축제ㆍ행사ㆍ인파 밀집 유형 신고 대상에는 ▲인파 밀집 우려 ▲축제장 시설 파손 ▲전기시설 방치 ▲안전띠 미설치가 있으며, 어린이 안전 유형 신고 대상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파손 ▲놀이시설 파손 ▲불법제품, 불량식품, 불건전 광고 ▲보도블럭 파손 등이 있다. 풍수해 유형에서는 ▲강풍 위험(시설물 낙하 등) ▲토사유출 ▲빗물받이 막힘 ▲위험구역 관리 미흡을 신고할 수 있고, 산불ㆍ화재 유형에서는 ▲불법취사ㆍ소각 ▲비상구 물건 적치ㆍ폐쇄가 신고 대상이다. 전기차 충전구역도 신고 유형에 포함돼 있다. 시민들은 ▲전기차 충전구역 위험 요소(침수우려 등) ▲불법주차(장기방치 등)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시민들은 안전이 염려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안전 신고 유형을 선택한 후 ‘가을철 집중신고’를 선택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의 ‘퀵메뉴’에 있는 집중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가을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시길 바라며, 신고가 보고되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광양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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