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법령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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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법령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캠페인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4.04.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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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금지 내용 홍보

 
[매일일보] 오산시는 지난 16일 오후 오산역 일원에서 ‘주민등록 수집 법정주의’전국 동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의무)에 대한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됐다.
캠페인에는 시청 공무원과 오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사업자용) 등에 대한 리플렛을 현장에서 배부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했다.오산시 관계자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금지되고 생년월일과 I-PIN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며 “주민등록 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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