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결제 내용 단문 메시지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오는 6월부터 휴대전화 콘텐츠제공 사업자가 매월 자동 결제 신청을 받으려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일부 사업자가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결제화면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고지해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대금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으려는 조치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와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를 갖고 월자동결제 피해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휴대전화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6월부터 콘텐츠제공사업자는 서비스·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진행 사실 등 자동결제 내용을 매월 단문 메시지(SMS)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미래부는 SMS 문구를 정형화해 이용자가 결제 관련 문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결제완료 문자에 ‘초특가’, ‘대박 이벤트’라는 문구를 넣어 이용자가 스팸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스팸으로 분류돼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것이다.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하면 월자동 결제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신청해 다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앞으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되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는 넣지 못하도록 했다.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양도·양수·합병 시 원칙적으로 월자동결제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시 전월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자동결제를 유지할 수 있다.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무료 체험’, ‘무료 이벤트’라는 광고로 이용자들을 유인해 회원 가입을 핑계로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거쳐 결제를 유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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