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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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4.04.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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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안전행정부는 지난 21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과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안행부는 지난 17일에 진도 사고현장의 응급구호와 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에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세월호 탑승자 475명 가운데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단원고의 학생과 교사가 339명에 달해 경기도는 피해가족 지원에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해 긴급히 특교세를 요청했고 안행부가 그 중 일부를 우선 지원했다.안행부 측은 “진도와 안산은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도 재정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재정은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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