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 내 농어촌공사 소유 땅을 매입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 2블록(서구 경서동) 내 4만8천445.2㎡를 토지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용도상 자연녹지(건폐율 30%, 용적률 80%)로 경제청이 조성해 직접 외국인 투자유치 용지로 활용한다.
농어촌공사 측이 제시한 토지 매입 조건에 따르면 올해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60억6천241만원을 오는 10월 중에 납부한 뒤 등기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잔금을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작업을 서둘고 있다.
경제청은 청라 투자유치 2블럭 내 45만1천263.6㎡의 투자유치 용지를 2011년 11월 LH로부터 매입했다.이 가운데 16만5천㎡(5만평)의 용지를 지난해 12월 신세계 외투법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신세계는 이 부지에 위락·쇼핑·문화·레저공간을 갖춘 복합쇼핑몰 조성을 위해 2017년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신세계 복합쇼핑몰과 올해 하반기 1단계 사업에 들어갈 하나금융타운 조성 지역과 인접해 있다.경제청은 금년 내 토지매입 잔금 지급 및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투자유치 2블록 내 LH로부터 매입한 약 8만여평의 잔여부지와 이번 매입하게된 신규 약 1만5천여평을 투자유치 용지로 활용할 계회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 BL2블럭의 토지 용도변경 등을 통해 가치를 높인 뒤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해 주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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