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보증 나이 하한 낮추기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고등학생도 정책금융기관의 창업 지원금을 받아 창업할 수 있게 된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창업 지원의 나이 제한을 낮추기로 했다.현재 기보와 신보의 ‘청년 창업 보증’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로서 대표가 만 20~39세 이하여야 한다.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만 19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이 요건에 해당하면 3억원 이내에서 창업과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받을 수 있다.이런 나이 제한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창업 아이템이나 의지가 있다고 해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창업은 생각지도 못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