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피해자 위한 치료비 등 국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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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피해자 위한 치료비 등 국비로 지원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4.04.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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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 활동 참여자 등 사고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해양수산부·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전라남도·안산시·진도군·경기도 교육청 등의 고위공무원이 참석했다.이번에 결정된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가 모두 포함되며,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기로 했다.또한,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신적 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사고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며,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심리·정신적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이경옥 중대본 차장은 “오늘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 중대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지난 20일 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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