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 필’이란 기업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훨씬 싼 가격에 발행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는 제도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포이즌 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 변경을 통해 도입할 수 있으며, 일단 도입되면 적대적 인수합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적대적 공격자에게는 신주 매입을 못하게 하거나 높은 가격을 책정해 경쟁자에 대한 경영권 장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포이즌 필에 대한 각 기관 및 단체들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이들은 이미 포이즌 필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09년 상반기부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지난 달 9일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 2009 국정감사 자료에서 "앞으로 포이즌 필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경우 부처협의 등의 과정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정위가 재벌파수꾼으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참여연대 또한 “소유와 경영이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이즌 필 제도 도입은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히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경제학자들도 포이즌 필이 기존 대주주들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는 입장이다.
반면 오래전부터 포이즌 필 도입을 요구해왔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각계에서는 적대적 인수 합병을 막기 위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적대적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현금 확보 등의 방법을 써왔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포이즌 필과 관련한 법률안은 내년 중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각계에서 논란과 충동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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