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족관계등록공무원 법원표창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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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족관계등록공무원 법원표창장 수상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11.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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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족관계등록공무원 법원표창장 수상 영예 (사진=안성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은 지난 8일 평택지원 회의실에서 우수 가족관계 등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 표창장은 법원행정처에서 매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을 대상자로 안성시 2명과 평택시 2명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했다.
올해 안성시에서는 김완기 삼죽면 민원팀장이 법원행정처장상을, 임정미 원곡면 민원팀장이 수원지방법원장상을 각각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수상자들은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로 앞으로도 보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창장 수여식 이전에 수여식에 참석한 가족관계등록 관서장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교부시 개인정보보호 및 부정발급 예방방법’에 관한 관계 법규 및 가족관계등록 실무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안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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