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옹진군은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 및 군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홍보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위반건축물 단속대상은 건축법을 이행하지 않고 행하는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등이 해당된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면별 담당구역 지정제를 통해 연중 상시 실시될 예정으로 군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각 면에 구성된 상시단속반과 합동으로 건축물대장과 현황 일치 여부 확인 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시정명령촉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주 고발순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2024.10.31.기준 옹진군 관내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총 86건이다. 한편, 옹진군에서는 단속강화와 함께 이장회의 및 소식지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관내에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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