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도에 대한 입장 밝혀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난 17일 MBC에서 보도한 "6백억대 부동산 사업 ‘시장 사모님’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배우자의 부동산사업 수익은 커녕 손해를 봤다"며 "착오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의왕시장 김성제입니다. 지난 17일 MBC에서 “6백억대 부동산 사업 ‘시장 사모님’ 재산 신고 누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이 마치 저의 배우자가 6백억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제가 그것을 고의로 감추기 위해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처럼 비춰져 시청자와 시민들의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리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경위 MBC가 보도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회사는 2018년 9월 상가건물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총 자본금 2천만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의 배우자는 2018년 6월 제가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생계의 지장을 받고 있을 때 개발사업의 경험이 많은 지인 김 모씨로부터 본 사업의 합자를 제안받고 당시 9백만원을 출자하여 45%의 지분으로 합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으나 대표이사 김 모씨의 노력으로 개인 차입과 은행 대출 등을 통해 현재의 부지 매입과 상가 건물을 짓게 되었고 2023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18년 설립 이후 2024년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분양 초기 약 60%의 분양 실적을 보여 일시적인 흑자 상태가 있었을 뿐, 2024년 현재까지도 약 37%의 미분양율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는 상가가 모두 분양되었을 때 분양예정액이 약 6백억원에 이르고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도하였지만, 실제로는 토지비, 건축비, 일반관리비, 금융이자, 분양수수료 등 개발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며, 게다가 미분양 상황이 겹치면서 수익은 커녕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