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헐값에 팔면 재무 건전성 악화 불가피"
"저축은행권 업황 고려하면 합병이나 매각 어려워"
"저축은행권 업황 고려하면 합병이나 매각 어려워"
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현재의 업황을 고려하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돼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저축은행 1~2곳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저축은행 3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 결과 자산건전성이 모두 4등급(취약)이었다는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지난달 초 전달했다.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이다. 특히나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인한 실태평가가 진행된 것 역시 최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을 보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 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 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 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합병·매각이 될 수 있다.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악화는 부동산 호황기 건설업과 부동산 PF를 공격적으로 확대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2022년 중반 이후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지난해부터 연체율과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급격하게 뛰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저축은행들이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낼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어려운 업황을 고려할 때 인수나 합병 등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다는 게 저축은행업계의 판단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